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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등록한 재건축은 어떻게? 정부 "선의 피해없게 검토중"

입력 2020-06-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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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등록한 재건축은 어떻게? 정부 "선의 피해없게 검토중"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분양권을 내주기로 하자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6·17 대책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중 본의 아니게 시간에 쫓겨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선 구제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6·17 대책을 통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때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만 분양신청을 받아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2년의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현금청산을 받고 나가야 한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현금부자의 주요 투자대상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갭투자를 차단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렇게 되자 정부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권유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를 줬는데, 갑자기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한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4년보다는 8년 장기임대를 권하며 각종 세제 혜택을 집중했다.

물론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고 나서 재건축 주택에 전입해 2년을 채울 수 있는 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예를 들어 3~4년 뒤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갈 예정인데 작년에 8년짜리 장기 임대로 등록했다면 방법이 없다.

도중에 임대계약을 파기하면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8일 "이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6·17 대책 발표 전 등록한 임대사업자 중에서 예외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감면해주는 등의 구제책이 나올 전망이다.

재건축 주택에 입주하려 해도, 등록임대 의무를 맞춰야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 거주 의무를 면해주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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