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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9살 여아 학대 가정에 수당 '지급 중지'

입력 2020-06-17 15:54

양육수당 등 매달 90만원 챙겨…학대 여아 탈출후에도 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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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등 매달 90만원 챙겨…학대 여아 탈출후에도 수당 신청

창녕군, 9살 여아 학대 가정에 수당 '지급 중지'

경남 창녕군은 9살 여아 학대 가정에 지급되던 수당에 대해 모두 일시 지급 중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정은 끔찍한 학대를 일삼고도 군과 정부가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출산장려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아왔다.

17일 군에 따르면 피해 아동 A(9)양 계부(35)·친모(27)는 최근까지 A양 의붓동생 3명을 포함해 총 4명 자녀를 키우면서 매달 국가지원사업인 가정 양육수당 등 각종 수당 명목으로 90만원을 받았다.

계부는 A양이 지옥 같은 집을 탈출해 치료 시설에 입원한 지난 10일에도 A양 둘째와 셋째 동생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고 추가 양육수당을 신청했다.

또 군이 인구 증가 시책으로 마련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도 신청했지만, 수령은 하지 못했다.

출산 장려금의 경우 군이 셋째 이상 출산할 경우 5년 동안 총 1천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계부 자녀 모두가 양육시설에 입소해 수당 대상자가 없어져 지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계부·친모는 A양을 동물처럼 쇠사슬로 목을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고문 같은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계부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27)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정밀 진단이 끝나면 2주가량 행정입원을 거쳐 조사를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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