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남 창녕의 아동 학대 사건 소식입니다. JTBC는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면서도 각종 양육 수당을 챙겼다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창녕군이 수당 지급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학대를 하면 아예 수당을 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창녕군은 셋째 아이부터는 천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줍니다.
A양 아버지도 이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월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 온 뒤 한 달 만에 넷째를 낳은 겁니다.
각종 양육수당도 매달 100만 원 남짓 받았습니다.
A양 아버지는 폭행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수당은 꼭 챙겼습니다.
뒤늦게 창녕군이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 지급을 모두 중지시켰습니다.
A양 아버지가 그제(15일) 구속되고 어머니가 행정입원 중이라 받을 형편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A양 부모 중 1명이라도 풀려나거나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 창녕군 관계자 :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는 주기 싫죠. (하지만) 조례에 주지 말라는 명시도 없는데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야 하니까…]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혜택을 주는 다른 지자체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창녕군은 아동을 학대하면, 각종 양육 지원을 아예 끊을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는 걸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도 양육수당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는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학대받는 어린이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을 빈틈 없이 갖춰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