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나가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4일에, 한 차례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영장 없이 이 남성을 체포한 게 위법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이미 충분히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이씨가 도망을 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영장 기각 때와는 다르게 이 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 피의자가 평소에 앓고 있었던 조현병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봤습니다.
이씨는 어제(15일) 오후 4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 앞에 섰는데요.
[(두 번째 영장심사 임하셨는데 입장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폭행 전력이 드러났는데…?) …]
이씨는 이후 가족이 있는 지방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입니다.
이씨의 가족이 재범 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도 재판부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