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서울역 폭행' 영장 또 기각…"도망·증거인멸 염려없다"

입력 2020-06-15 21:2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 이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대부분이 이미 충분히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