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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장, 12시까지 상임위 명단제출 공문…강제배정 주목

입력 2020-06-12 10:30

민주, 오전 중 다시 제출 예정…통합당은 선 상임위원장 합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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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전 중 다시 제출 예정…통합당은 선 상임위원장 합의 입장

박의장, 12시까지 상임위 명단제출 공문…강제배정 주목

박병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원구성 협상 시한인 12일 정오까지 국회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가운데 오후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박 의장이 어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에게 공문으로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낼 것을 정식 요청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2시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것이 의장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오까지 조정된 상임위 정수에 맞춰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하고 이날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상임위원장 협상이 끝나야 상임위원 선임도 가능하다고 맞섰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우리가 어떤 상임위원장을 맡는지 확정돼야 내부 선거를 거쳐 상임위원 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상임위원 선임안을 내지 않을 경우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위원을 강제 배정할 수 있다.

국회법 48조 1항은 상임위원 선임 요청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상설 특별위인 예산결산위의 경우 2001년 강제 배정된 사례가 있다.

당시 자민련이 예결위원 5명을 요구하면서 명단 제출을 하지 않자 국회의장이 4명을 강제 배정했다.

2013년에는 이군현 예결위원장이 예결위원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박 의장이 이날 오후 상임위원을 강제 배정할 경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실무 절차는 마무리된다.

다만 박 의장이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진행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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