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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단체 고발 진행 중…검토 완료 즉시 고발장 제출"

입력 2020-06-11 13:49 수정 2020-06-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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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두 곳에 대해 "고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사항에 대해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곧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가 어제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민 단체 2곳을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해당 단체들이 정부 승인 없이 물품을 반출했고,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그동안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단도 교류협력법상 규율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해당 탈북단체 두 곳은 대북전단과 소책자, 지폐 등을 대형풍선에 달아 북측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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