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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등교 둘째 날 전국 학교 511곳 등교 불발…99% 수도권 집중

입력 2020-06-04 16:28 수정 2020-06-04 16:29

"학원법 개정해 방역 수칙 위반 학원 휴원·폐업까지 검토"
자가격리 학생도 14일 전국 영재학교 입학시험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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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개정해 방역 수칙 위반 학원 휴원·폐업까지 검토"
자가격리 학생도 14일 전국 영재학교 입학시험 응시 가능

3차 등교 둘째 날 전국 학교 511곳 등교 불발…99% 수도권 집중


고등학교 1학년·중학교 2학년·초등학교 3∼4학년의 등교 수업 둘째 날인 4일 전국 학교 511곳이 등교 수업을 중단 또는 연기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등교 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오전 10시 기준으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학교가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등교가 불발한 학교는 전국 2만902개 유치원, 초·중·고교 가운데 2.4%에 해당한다.

등교 수업 조정 학교는 지난달 28일 838곳을 기록한 이후 수업일 기준으로 닷새 연속 감소했다. 전날보다는 8개교가 줄었다.

등교 불발 학교의 99%인 508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쿠팡 물류센터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부천이 251곳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가 각각 153곳, 89곳이었다. 서울에서는 6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을 조정했다.

등교하지 않은 학생은 3차 등교 수업 첫날인 3일 오후 4시 기준 3만3천491명으로 집계됐다. 등교 전 자가진단 결과로 등교하지 않은 학생이 2만6천324명, 등교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난 학생은 6천846명, 보건 당국에 의한 자가격리자는 321명이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3일 기준)은 서울에서 중학생이 1명 늘어 6명으로 집계됐다.

이후 이날 오전에도 대구 중학생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교직원은 3명으로 하루 전과 같았다.

교육부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학원을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학원법에 폐업 조치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학원법 개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을 위반한 학원에 시도교육감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아 학원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학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휴원 조치, 폐업 조치까지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학원법 개정으로 사유재산 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박 차관은 "21대 국회에선 잘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국회의원님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14일 예정된 전국 8개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 필기시험에 자가 격리 중인 학생의 응시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영재학교장들은 신입생 선발 필기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응시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평가일 이틀 전인 12일까지 사전에 응시를 신청하고, 관할 보건소의 외출 허가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입생 필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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