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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국장의 한 컷 정치] '갑질 폭행' 양진호에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0-05-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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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저희가 고른 한 컷은 '갑질 폭행' 양진호에 징역 7년 선고입니다.

2018년 엽기적인 갑질 행각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양진호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폭행은 기본이었고요. 직원들에게 닭 살생을 강요하고 머리를 강제로 염색시키는가 하면 몸에 거머리를 붙이게도 했죠. 오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7년의 실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해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폭력적이고 보복적인 지시를 따라야 했다"면서 "이들이 당한 인격적 모독, 또 정신적 고통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우리 사회에 '제2의 양진호'가 더 있다면 이 판결 내용을 곱씹어보기 바랍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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