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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동부 특별감독 직전 노동자들 숨겨

입력 2020-05-2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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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나자 노동부가 특별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기간이 끝나고 바로 다음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곳에서 대체 어떤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희 집중 보도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특별감독 당시 벌어졌던 일입니다. 감독이 진행되기 전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빠져나가고 감독관이 돌아가니까 또 다시 평소처럼 위험한 작업이 시작되는 모습의 현장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중공업 내 엔진 기계를 다루는 작업장입니다.

노동자들이 일을 멈추더니 줄지어 작업장을 빠져나갑니다.

영상이 찍힌 시간은 지난 14일.

노동부가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특별근로감독을 벌이던 땝니다.

[A씨/현대중공업 노동자 : 감독이 오니까 잠깐 어디 좀 나가 있어라, 피해 있어라, 이런 식으로 괜히 일하고 있으면 지적받을 수 있으니까 나가 있어라…]

평소엔 두세 명 씩 모여 용접 작업을 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감독관의 눈에 띄지 않게 일부러 작업장을 비웠다는 겁니다.

특별감독 기간 작업장 곳곳은 텅 비었고 기계도 멈췄습니다.

노동조합은 평소보다 작업 인원을 줄이거나 아예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현대중공업 노동자 : (작업 인원이) 100이라면 20%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죠. 사내 물량팀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분들을 아예 출근 안 시키는 경우도 많고요.]

또 다른 영상에선 한 노동자가 높은 구조물 위에 올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는 벨트뿐입니다.

감독관이 돌아가자 평소대로 작업에 복귀한 겁니다. 

[A씨/현대중공업 노동자 : 감독관이 가고 나니까 위험작업 하는 부분들… 아니나 다를까 일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감독관이 가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감독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당시 이런 상황을 노동부와 회사에 지적했다고 말합니다.

[최한솔/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노무사 : 명백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행위이고 그 위반을 직원들에게 종용하는 행위다…]

이에 노동부는 "감독 초기에 해당 지적이 나와 회사에 문제제기 및 주의조치한 뒤 감독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현대중공업 측은 "회사가 작업을 중단하거나 축소를 지시한 상황은 전혀 없었고 정상적으로 작업이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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