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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늑장 수사' 비판에…검찰 "코로나로 일정 조정"

입력 2020-05-22 20:22 수정 2023-06-28 22:08

2월 고발 후 85일 지나서야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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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고발 후 85일 지나서야 압수수색

[앵커]

이번 압수수색은 신천지피해자연대가 신천지를 검찰에 고발한 지 석 달 만에 이뤄진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연대는 이미 증거를 없앨 시간을 다 줘버린 거 아니냐고 걱정을 했는데요. 검찰은 코로나19 방역이 우선이어서 시점을 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신천지피해자연대가 신천지를 검찰에 고발한 건 지난 2월 27일입니다.

그로부터 85일이 지난 오늘(22일)에서야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피해자연대는 검찰이 신천지에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신천지는 비밀스럽고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미 자료들을 폐기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강식/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 (신천지가)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를 만들려고 신천지 하부조직까지 뭘 준비…그걸 미뤄봐서 불리한 자료나 이런 것들 처리했든 감추든…]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들은 이만희 총회장의 횡령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철/전 신천지 총회 간부 : 확실히 파려면 주변 사람들을 다 파야 해요. 가족들 거기부터 쭉 해야죠. 워낙에 옛날부터 오래돼가지고 돈들을 다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검찰은 코로나19 때문에 압수수색 시점을 조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교인들이 숨어버릴 수 있고, 방역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늦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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