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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법사위 문턱 못 넘어…사실상 폐기 수순

입력 2020-05-20 08:27 수정 2020-05-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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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에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19일 '구하라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좀 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경우 기소나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범죄수익 은닉 규제와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보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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