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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시설비 '약점' 쥐고…월세 2배 넘게 올린 건물주

입력 2020-05-19 20:47 수정 2020-05-20 14:29

서민에 '갑질 횡포' 건물주 겨눈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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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에 '갑질 횡포' 건물주 겨눈 국세청


[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세입자의 월세를 깎아주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한창이지만, 장사가 된다 싶으면 월세를 두 배로 부르거나, 이중계약서를 써서 겉으로만 '착한 건물주' 행세를 하는 사람들도 여전합니다. 국세청이 갑질하는 건물주를 비롯해서 서민을 옥죄어서 돈을 번, 백여 명에 대한 세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상가 등 20여 채의 건물을 가진 임대업자 A씨는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 가게엔 월세를 원래보다 배 이상인 천만 원대로 올렸습니다.

세입자들은 갑질인 걸 알면서도 권리금이나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아까워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료를 올려줬습니다. 
  
A씨는 이렇게 받은 임대료를 그대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유학 간 자녀나 친인척 등 10여 명 명의로 건물 명의를 쪼개 세율을 낮춰 소득 수십억 원도 빼돌렸습니다.
   
수도권 등에 쇼핑몰과 소형 호텔 등 예순 개 사업장을 갖고 있는 B씨 일가는 계약서만 보면 '착한 건물주'였습니다. 

하지만 B씨가 쓴 건 이중계약서였습니다.

예컨대 실제론 월세 300만 원을 받으면서, 계약서엔 100만 원으로 적고 차액 200만 원은 현금으로 챙겼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계약을 오래 유지하고 싶어하는 임차인의 약점을 이용해 이중계약서를 강요한 겁니다.

B씨는 이런 수법으로 80억 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임광현/국세청 조사국장 :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재산 형성과정에서 탈세 소지가 없는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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