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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미 송환 논란, 한국 솜방망이 처벌 방증…재정비 시급"

입력 2020-05-19 10:02 수정 2020-05-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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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텔레그램 N번방을 맨 처음 개설한 뒤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갓갓, 문형욱의 얼굴이 어제(18일) 공개됐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문형욱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은 오늘 진행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법률자문과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는 박수진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수진/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문형욱, 어제 카메라 앞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 문형욱이 한두 마디 사죄의 말로 절대 씻을 수 없는 씻기지 않을 그런 큰 몸과 마음의 상처 아니겠습니까?
 
  • 문형욱 "피해자와 가족에 죄송하다"


[박수진/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변호사: 글쎄, 제대로 된 사과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오로지 사과를 하는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사과를 하는 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거기에 비춰보면 문형욱의 사과는 어제 지나치게 사무적이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느낌적으로는 사실 빨리 이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고 또 원하는 걸 빨리 준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본인이 한 행동을 돌아보고 또 진정하게 죄의식을 느끼고 그걸표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원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제 사과는 조금 사무적이었고 형식적이었다는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잡히자마자 고개를 숙인다든가 아니면 엉엉 울면서 사죄를 하는 게 진정한 사과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문형욱이 반드시 피해자분들한테 진심어린 사과를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박사방의 조주빈, 부따 강훈, 이기야 이원호에 이어서 N번방의 개설자 갓갓 문형욱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신상이 전부 공개가 됐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와는 조금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n번방·박사방 주범 신상공개…평가는?


[박수진/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변호사: 맞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서 사회적인 여론이 조금 긍정적이고 또 찬성 여론도 높아진 걸 제가 느끼고요. 그리고 이런 건 사실 성착취 범죄가 여성인권의 심각한 침해라는 어떤 사회적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처벌 수위가 낮은 현실에서는 신상 공개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어떤 예방효과도 일정 정도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갓갓 문형욱의 피해자, 어제까지 보면 한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 파악 안 된 피해사건, 얼마나 될까?


[박수진/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변호사: 일단 본인이 밝힌 게 한 50명 정도인데 그 진술을 토대로 해서 지금 어제까지의 보도 결과를 보면 수사기관이 확인한 피해자는 한 21분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검찰수사가 남아 있고 또 문형욱 스스로가 본인의 범해에 대해서 진술을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문형욱이 받고 있는 혐의가 크게 9가지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혐의가 뭐라고 보세요?
 
  • '갓갓' 문형욱, 검찰 송치…적용된 혐의는?


[박수진/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변호사: 일단은 아동청소년 이용한 음란물 제작 그리고 유포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폭행을 지시한 거. 알려진 것은 원래 1건 정도 2018년에 대구에서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어제 이제 신상공개 과정에서 본인 진술한 것에 따르면 3건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 어머니를 협박한 부분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변호사께서 저희 아침뉴스에 출연을 하셔서 얘기를 하셨고. 마지막에 이제 혹시라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 피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 달라 이렇게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혹시 피해자들의 도움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고 늘었나?


[박수진/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변호사: 그 이후로 저희 피해자분들 더 연락을 해 오도록 계시고요. 지방에서 먼 곳에서도 연락을 주시는 피해자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일일이 한 분씩 만나뵙고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분들은 현재 N번방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박수진/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변호사: 일단은 적극적으로 어떤 처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는 많이들 가지고 계시고요. 다만 계속해서 수사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본인들이 어떤 적극적인 개입을 했을 때 입을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들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 과정에서 절대로 피해자들이 다시 추가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 저희가 지난번에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혹시 피해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박수진/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변호사: 일단은 혐의를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에 혐의를 부인한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중에서 피해자 진술조서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걸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피해자분이 법정으로 나오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비공개라든가 아니면 피고인을 퇴정시키든가 아니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도록 어떤 법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환경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피해자의 어떤 신원뿐만 아니라목소리라든가 얼굴 이런 것들이 증언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현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 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


[박수진/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변호사: 일단 저희가 법률적인 지원을 공대위에서 모든 피해자분들과 1:1 어떤 변호사분들이 매칭이 돼서 하고 있고요. 의료지원이나 아니면 상담지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인 분들도 계시고 기소가 되지 않고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자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됐냐에 따라서 사실 필요한 법률지원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진행상황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가 필요한 분들은 고소를 하고 또 재판이 진행된 사건의 피해자들인 경우에는 재판의 피해자 변호사로서 의견을 서면을 낸다든가 아니면 출석을 해서 의견 개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연락을 주시면 그런 지원들을 받을 수가 있겠군요.

[박수진/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변호사: 물론입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손정우. 미국에서 지금 송환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법원이 송환할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가능성은?


[박수진/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변호사: 일단은 송환 가능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송환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법원의 인도심사 같은 경우에는 범죄의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인도의 정당성 여부만을 따지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처벌을 받은 성범죄 이외에 국제자금세탁 부분만 인도 사유로 해서 넘기겠다라는 방침이기 때문에 이중처벌 논란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이 딱히 송환을 거부할 사유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는 이번 강제송환 논란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 결국 우리 사법, 특히 성범죄 사법 시스템에 관련해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돌아보고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서 송환해서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 성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방증이기 때문에 이번 논란, 강제송환 논란을 계기로 해서 성범죄 처벌도 좀 국제적인수준에 맞춰서 검토하고 재정비하는 어떤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심사도 진행하고 있고 더 강력한 처벌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논의가 어제 중단이 됐고요. 연말쯤으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진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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