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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지금] 수단 군, "코로나 통금령 무시" 차량에 발포

입력 2020-05-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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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주민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면서 세상을 등진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 해당 입주민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또 나오면서도 사과를 하겠냐는 마음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고인의 산업재해 신청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과거에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산업재해 인정이 된 적이 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14년 서울 강남구에서도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비인격적인 대우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산업재해로 인정 받았습니다.

이번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은 "최씨의 사망이 아파트 경비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산재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고 오늘(18일) 아침 밝혔습니다.

유족의 동의를 받아 이르면 이번 주 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고의나 자해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아프리카 수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져있는데 이를 어긴 차량에 군인이 총을 쐈다고요?

[기자]

네, 코로나19로 인한 야간 통행 단속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로 인해 탑승자 2명이 숨졌다고 수단 군이 현지시간 17일 밝혔습니다.

수단 군은 현지시간 16일 밤 삼륜차가 검문소에서 멈추지 않고 속도를 내 총격이 있었고, 총상을 입은 이들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단은 3월 이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학교는 물론 국경도 거의 봉쇄한 상태입니다.

■ 필리핀 태풍 '봉퐁' 피해 속출…최소 5명 사망

다음은 필리핀에 지난 14일 상륙한 태풍 '봉퐁'으로 최소 5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봉퐁은 지난 14일 시속 155㎞의 강풍을 동반, 필리핀 중부에 상륙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등 건물 수백채가 파손됐고 건물 잔해에 깔리거나 감전 등으로 최소 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해졌지만, 필리핀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일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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