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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속옷 빨래' 숙제 낸 교사 파면" 청원 봇물

입력 2020-05-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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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지난달 27일) :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K씨가 자신의 반 아이들에게 내준 숙제입니다. 효도를 실천해야 한다며 속옷을 빨고 단체 대화방에 사진을 찍어 올리라고 한 겁니다. 여자아이들 사진에는 '분홍색 속옷이 예쁘다. 수줍다'는 등 부적절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JTBC '아침&' (지난달 30일) : K씨는 아이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당시엔 아이들의 사진을 모아 영상물로 만들어 섹시 팬티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달 울산의 한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속옷 빨래 과제를 내주고, 인증 사진에는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댓글까지 남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이 교사는 이달 초 모든 업무에서 직위해제됐고 울산시 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최근엔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늘(14일)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된 건 지난달 말, "교육청이 해당 교사에게 문제를 전달했는데도 교사가 성희롱을 멈추지 않았다", "이 교사가 계속 교단에 남아있게 된다면 아이들이 성희롱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학습하게 될 것"이라며 파면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한 시민단체에서 해당 교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이 교사에 대한 새로운 제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어제) : 해당 교사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학생들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아동학대는 물론, 포옹을 하지 않으면 하교를 시켜주지 않는다거나 이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문제 제기를 하면 전학을 가라는 등으로 대응하였고 실제로 전학을 간 학생들도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속옷을 주제로 한 시를 써오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시민단체는 "이런 교사가 어떤 기준으로 지난해 스승의 날 교육감 표창을 받았는지 의아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백혜랑/변호사 (정치부회의와 통화) :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면 교육 전문가로서 어떤 행동이 아이들의 성장과 복지에 적합한 건지 알았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성적 언동에 해당된다는 걸 분명히 인지를 하였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나 정부 주체 동의 없이 임의로 그런 부분을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유포를 하거나 그로 인해서 또 아이나 부모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어떤 모멸감 같은 걸 느꼈다면은 이런 부분도 분명히 법률 위반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은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길잡이 역할이 되어주는 어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에겐 아이들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더욱 신중한 언행이 요구되는 거겠죠. 이 사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건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처음 마주한 스승의 모습이 이런 일그러진 어른의 모습으로 기억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포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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