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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산 실종 여성 2명 살해' 강도살인 30대, 혐의 인정

입력 2020-05-14 14:46 수정 2020-05-14 15:56

피해자 2명, 피의자 차에 탄 이후 실종…검찰, 이르면 15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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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명, 피의자 차에 탄 이후 실종…검찰, 이르면 15일 기소

'전주·부산 실종 여성 2명 살해' 강도살인 30대, 혐의 인정

지인인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데 이어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된 피의자 최모(31·남)씨가 검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주지검은 14일 "최씨가 전주에서 실종된 여성과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을 모두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다"며 "첫 번째로 살해한 여성에 대해서는 강도 혐의도 시인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살인과 강도 혐의 모두를 부인하다가 검찰에 송치된 이후 심경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달 14일 밤 아내의 지인인 3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새벽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데 이어 일면식도 없는 부산의 20대 여성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번째로 살해된 여성 B(34)씨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도로에서 최씨 차에 올라탄 이후 실종됐다.

최씨는 자신의 아내 지인인 B씨와 수년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깝게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행방을 추적하다가 최씨가 B씨를 살해하고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은 정황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

최씨는 숨진 B씨의 지문을 이용해 통장에 있던 48만원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임실군 관촌면과 진안군 성수면 경계의 한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두 번째 살해된 여성 C(29)씨 역시 부산에서 전주로 온 이후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주민센터에서 최씨의 차에 탔다가 실종됐다.

C씨는 최씨와 랜덤 채팅앱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그를 만나기 위해 전주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C씨의 아버지는 지난달 29일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도움을 청했다.

결국 C씨도 완주군 상관면 한 농장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CCTV와 차 블랙박스, 차에서 발견된 여성 DNA, 최씨의 이동 경로와 시신 발견 장소가 겹치는 점 등을 들어 최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해 수사해왔다.

그러나 최씨는 살인뿐만 아니라 강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혐의를 결국 인정했다.

검찰은 검사 4명,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려 최씨의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 관계,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궁해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와 달리 두 번째 피해자 시신도 발견되자 최씨 스스로 혐의를 계속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주지검은 이르면 15일 최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최씨를 상대로 범행 후 이동 경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캐묻고 있다"며 "기소 직전까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여죄를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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