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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간호사 폭행한 30대 남성 벌금 700만원 선고

입력 2020-05-14 08:30 수정 2020-05-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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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와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13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보안요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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