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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곳곳서 멧돼지 출몰하는데…피해 보상 규정은?

입력 2020-05-14 08:07 수정 2020-05-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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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심 곳곳에 나타나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멧돼지들 최근에도 서울에 나타나서, 소동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야생동물 때문에 다치거나 하는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두곳 빼고는 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멧돼지 1마리가 유유히 빌라앞을 지나갑니다.

이어 횡단보도까지 건넙니다.

[우와 나 멧돼지 처음 봐!]

주변엔 있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제보자가 멧돼지를 발견한 곳입니다.

낮엔 이렇게 사람들의 왕래가 잦습니다.

소방대와 경찰이 출동했지만 허탕만 쳤습니다.

1차로 멧돼지가 나타난 곳에서 2km 가량 떨어진 곳인데 대단지 아파트 앞입니다.

이곳에서 멧돼지가 또 나타났습니다.

1시간 반 뒤 다시 첫 신고장소에서 또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엔 이곳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주민 송충곤씨가 멧돼지를 보고 달아나다 팔이 부러졌습니다.

요리사인 송씨는 두달 가까이 일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론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송충곤/서울 방학동 : 그런 예(선례)가 없다. 보상법이 없어서 못해준다.]

도봉구가 결국 돕기로 했지만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야생 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해주는 지자체는 노원구와 은평구 뿐입니다.

다른 곳은 보상의 기준이 되는 조례가 없습니다.

최근 4년간 멧돼지는 서울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출현이 잦아지는 만큼 모든 자치구에 피해 보상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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