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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채용비리 혐의' 조국 동생 석방

입력 2020-05-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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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 행각' 주수도 징역 10년 추가

2조 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복역 중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전 제이유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15억 원 상당의 편취 금액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1심 징역 6년에 비해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보석 청구도 기각 됐습니다.  

2. 교무부장 아들 답안지 고쳐준 직원

전주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교무 부장 아들의 답안지를 고쳐준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학교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2학기 중간고사 답안지를 고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생의 아버지가 범행에 개입 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3. '채용비리 혐의' 조국 동생 석방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어제(13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주거지를 집으로 제한하고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오는 17일 조씨의 구속 기한이 끝나는데 재판부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보석을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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