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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 오늘 영장실질심사

입력 2020-05-12 10:42

성 착취물 제작·배포…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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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제작·배포…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 오늘 영장실질심사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A(2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다.

대화명 '갓갓'으로 알려진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갓갓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물 공유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로 그가 만든 여러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이 통칭 'n번방'으로 불린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A씨를 소환 조사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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