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나마 오늘(11일) 국회에선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벌이가 좋지 않던 노동자가 실직했을 때, 구직 활동을 하는 6개월 동안만이라도 생계를 지원해주자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정부는 여당에 이 제도를 강화할 것을 이미 요청을 해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상임위 문턱을 넘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노동자들이 실직했을 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을 줘, 구직활동을 돕는 겁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오늘 상임위에 앞서 민주당에 관련 자료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고용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입법 보완이 필요하단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론 재난·재해 시엔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을 더 늘리고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만들잔 게 정부 측 의견입니다.
적용 여부를 고용부 장관이 위원장인 심의회의에서 정하자는 의견도 포함돼있습니다.
종합하면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닥칠 경우 대다수 실업 노동자들에게 상당기간 50만 원씩 사실상의 실업급여를 줄 수 있는 권한을 장관에게 주잔 뜻입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가 열리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관련법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상임위에선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가입 대상을 넓히는 내용인데,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은 야당의 반대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예술인에 대해서만 가입을 받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