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8일) 정식재판이 열리는 날 처음으로 법정에 나옵니다. 감찰무마 혐의에 대한 심리부터 시작됩니다.
채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녀의 인턴 활동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달 뒤인 올해 1월엔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기소됐고, 법원은 두 사건을 한 재판부에서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재판에선 감찰무마 사건이 먼저 다뤄집니다.
우선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을 멈추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은 정무적 판단에 따른 감찰 종료라며 맞서왔습니다.
"반부패비서관에게서 감찰 결과와 대책을 보고받은 뒤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금융위에 알렸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내일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또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선 딸 조모 씨가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청탁의 대가인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가 가짜인지, 인턴확인서를 대학 입시에 이용한 것을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는지도 다뤄집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사모펀드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차명거래를 했는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집에 있는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날선 공방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