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기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비싼 아파트를 산 90여 명이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소득이나 직업도 없이 가족의 돈으로 집을 산 '금수저'가 많았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임대업자인 A씨는 틈만 나면 지인과 거래처 명의로 30대 자녀 B씨 계좌에 돈을 넣었습니다.
직업도, 소득도 없는 B씨는 이런 식으로 수십차례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아 상가와 한옥 등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증여분의 50%를 추징당했습니다.
건설업자 C씨는 땅을 사서 오피스텔을 지은 뒤 사회초년생인 20대 자녀와 땅과 건물을 공동명의로 등기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20대 자녀는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오피스텔 주인이 된 셈입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편법으로 비싼 아파트 등을 산 걸로 의심되는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중 자기 돈 한푼 없이 고가 아파트를 산 사례도 91건이나 됐습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자기 자금 없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에는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국세청은 이들이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세금 없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증여세에 가산세를 붙여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