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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단계에서 디지털성범죄 수익 환수 추진

입력 2020-05-07 15:46

'잠입수사'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디지털성범죄 430명 검거·70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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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입수사'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디지털성범죄 430명 검거·70명 구속

경찰, 수사단계에서 디지털성범죄 수익 환수 추진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7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기소 전 경찰이 추징보전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추징보전이 가능해지면 범죄수익을 보다 쉽게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작년 웹하드에서 이뤄지는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때 문제점이 도출됐다"며 "피의자가 (성 착취물 유통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사용해버리면 몰수보전이 어려워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배경을 전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몰수 대상 물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했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지면 당국은 해당 물건·금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징수한다. 피의자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현행법은 기소 전이라도 검사가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경찰한테는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신청권이 없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죄수익을 추징하기 어렵다.

경찰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도 판례에 따라 잠입수사가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를 갖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이 되면 일선 수사관이 자신감을 갖고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입수사는 크게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나뉜다. 판례는 함정을 파놓고 범죄를 유도해 적발하는 '범의유발형'은 위법하다고 본다.

경찰은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 소지가 있는 함정수사 방식의 '범의유발형'과 달리 '기회제공형' 수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회제공형' 수사는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 접근해 상대방이 범죄 실행에 착수하면 검거하는 방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잠입수사가 공식적으로 도입되면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할 수 있어 범인 적발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3월 25일 출범한 이래 디지털 성범죄 517건과 관련된 430명을 검거해 70명을 구속했다.

430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작·운영자 116명, 유포자 143명, 소지자 160명, 기타 11명이다. 이들의 연령대는 10대 134명, 20대 173명, 30대 90명, 40대 25명, 50대 이상 8명이다.

확인된 피해자는 289명으로, 이중 신원이 특정된 사람은 233명이다. 233명의 연령대는 10대 127명, 20대 74명, 30대 22명, 40대 5명, 50대 이상 5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n번방' 운영자 '갓갓'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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