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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뒤 학생들 등교 시작…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은

입력 2020-05-04 16:27 수정 2020-05-04 16:27

유증상자는 '일시적 관찰실'로…보건교사가 '1차 방역관'이지만 부족
확진자 나오면 '등교→원격수업' 전환과 휴업·휴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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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는 '일시적 관찰실'로…보건교사가 '1차 방역관'이지만 부족
확진자 나오면 '등교→원격수업' 전환과 휴업·휴교 검토

교육부가 4일 단계적 등교를 발표한 뒤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사태는 '학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다. 단체 실내생활인 학교생활 특성상 확진자 발생은 피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당국은 그간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나왔을 때를 가정한 모의훈련을 진행해왔다.

훈련 시나리오를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학교에서 나오면 모든 구성원이 대응에 나서게 돼 있다.

담임(지정)교사와 보건교사, 부장교사, 행정실장, 교장·교감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데 보건교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A 학생이 기운이 없고 목이 아프다는 상황이라면 담임교사는 즉각 학생의 상태를 보건교사에게 전달하고 아픔을 호소한 A학생을 비롯한 반 학생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한다. 학생들에게 손 소독도 지시하며 교실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이후 A학생은 지정교사의 지도에 따라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한다. 이때 학생과 교사는 간격을 2m 이상 유지한다.

교육부의 '학생 감염병 예방 매뉴얼'에 따르면 일시적 관찰실은 '다른 학생의 접근이 드문 곳으로 환기하기 쉽고 넓은 공간'에 마련해야 한다. 보건실은 부득이할 때만 일시적 관찰실로 써야 하는데 '학생 간 접촉 가능성'이 있어서다.

보건교사는 마스크와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한 채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하다가 A학생을 맞이한 뒤 체온을 5분 간격으로 3차례 측정하고 기존 코로나19 확진자와 만난 적 있는지 등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한다. 역학적 연관성은 보호자가 학교에 오면 재차 조사해 확인한다.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면 A학생은 보건당국의 협조하에 선별진료소로 옮겨져 검사받고, 없다면 보호자에게 인계된다.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방문이 권고되며 등교중지 조처가 이뤄질 수 있다.

이처럼 보건교사는 사실상 학교 내 '1차 방역관'이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은 약 84%로 학교 5곳 가운데 1곳에 보건교사가 없었다. 충북, 제주, 경남, 충남, 경북, 전북, 강원, 전남 등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60%대다.

체온이 37.7도까지 올라 일시적 관찰실에 있던 B학생에게서 기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교사는 즉각 보건소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을 알리고 학생의 담임교사와 같은 반 친구들을 '접촉자'로 분류해 B학생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대기토록 조처한다.

B학생과 같은 층 학생들은 '능동감시대상자'가 된다.

능동감시대상자를 포함한 학생들은 등교 전 체온을 쟀을 때 37.5도 이상이거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사나흘 간 등교하지 않고 집에 머문다.

등교해 수업을 들은 학생이 코로나19를 확진 받은 경우에는 대부분 조처를 보건당국이 주도하고 결정한다.

학교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등교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결정되면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급식 지원 대책을 포함한 원격수업계획을 수립한다. 휴업이나 휴교도 검토한다.

온라인개학으로 원격수업을 위한 기초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확진자 발생 시 등교수업에서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예상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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