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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 이번주 기소…검찰 '범죄단체 조직죄' 수사 집중

입력 2020-05-03 16:39 수정 2020-05-03 16:39

최근 피의자 36명 정식 입건…공범 수사 확대로 마무리까지 시간 걸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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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피의자 36명 정식 입건…공범 수사 확대로 마무리까지 시간 걸릴듯

'부따' 강훈 이번주 기소…검찰 '범죄단체 조직죄' 수사 집중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인 '박사방'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부따' 강훈(18)이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박사' 조주빈(24·구속기소) 등 앞서 기소된 피의자들의 여죄를 계속 수사하면서 남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6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달 17일 강씨를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한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강씨는 조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구속기소 된 주범 조씨는 강씨 등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강씨 측은 공모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조씨와 같은 주범의 위치는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강씨는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초기 경찰이 송치한 성범죄 관련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던 검찰은 지난달 29일 강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중심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옮겼다. 압수수색에 앞서 검찰은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13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유료회원 등 주변 인물 2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박사방 관련 범행에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해왔다. 검찰은 조씨를 기소한 후에도 재차 소환해 박사방 범행에 조직적인 지휘·통솔 체계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형법 114조에 명시된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조씨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판단되면 실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를 해당 범죄의 최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배포의 최대형량은 무기징역이다.

이미 기소된 공범들을 제외하고도 상당한 수의 인원이 정식 입건된 만큼 박사방 관련 공범 수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입건된 피의자 중에는 아직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포함돼있어 수사 종료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강씨 외에도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장모(40)·김모(32)씨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한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조씨가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환전해준 박모(22)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앞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가상화폐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박씨가)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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