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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공사현장, 화재 나면 대응 어려워…예방적 조치 강화해야"

입력 2020-04-30 20:49 수정 2020-04-30 23:45

반복되는 대형 참사, 막을 수 없나…이영주 교수
"위험성 높은 작업 동시에…안전관리 소홀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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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대형 참사, 막을 수 없나…이영주 교수
"위험성 높은 작업 동시에…안전관리 소홀 방증"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19:55~21:20) / 진행 : 서복현


[앵커]

이런 대형 참사가 왜 반복되는 건지 전문가와 잠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의 이영주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영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30일)부터 일단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감식을 하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까?
 
  • 화재 원인 규명, 어떤 감식 절차 거치나


[이영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실제로 지금 확인이 된 이런 폭발 현상으로 인한 연소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 2층으로 발화 장소가 지금 지목되고 있는데요. 그쪽을 중심으로 아마 이제 조사가 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왜 화재가 발생하게 됐는지, 또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졌는지, 또 어떤 안전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을 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화재 확산 과정이라든지 또 다른 층에서의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함께 파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보도에서도 전해드렸는데 파편이 100m 떨어진 주택까지 날아갔거든요. 그만큼 폭발이 컸던 건데 우레탄폼 작업을 했을 때 유증기가 폭발하면 그 정도 위력이 있는 겁니까?
 
  • '유증기 폭발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영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유증기가 상당히 많이, 지하 공간에 밀폐돼 있는 공간에 발생했을 때, 또 물론 우레탄폼을 얼마나 사용했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우레탄폼 작업 이외에도 도장 작업이라든지 도색 작업도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도장 작업이나 도색 작업도 신나라든지 이런 휘발성 물질들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작업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유증기가 충분히 폭발하기에 아주 적정할 정도로, 과할 정도로 이 부분에 차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용접 작업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수칙들이 있습니까, 혹시?

[이영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용접 작업도 마찬가지로 안전수칙이 있고요. 또 도장이라든지 도색 그리고 우레탄폼을 사용하는, 시공하는 과정에서의 안전 조치들이 다 각각 나와 있습니다. 용접 작업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불똥이 튀지 않게끔 불꽃방직포를 설치한다든지 화재 감시자를 두게끔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빨리 불을 끌 수 있게끔 하는 방화수라든지 소화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안전 조치들이 있고요. 또 이런 도색 작업이라든지 이런 우레탄폼 작업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다른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주변에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는 경고표지를 하는 것들. 또 그다음에 작업자들이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경로를 확보하는 부분들. 이런 다양한 안전 조치들이 있거든요. 특히 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밀폐 공간인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환기설비 같은 것들은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들인데요. 이러한 것들, 각각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이 작업들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전 관리라든지 공사의 작업 관리가 굉장히 소홀했다는 부분들을 방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이제 경찰 수사도 시작이 됐으니까 아마 밝혀질 것 같고요. 앞서 또 보도에서 전해드렸지만 세 차례나 관계당국이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 주의를 줬는데 여러 번 지켜지지 않았다는 걸로 지금 화재가 났기 때문에 결론이 난 건데. 혹시 이런 주의나 지적 말고 안 지켜졌을 경우에 더 강력한 조치는 없었습니까?
 
  • '화재위험 주의'보다 강한 조치는 없나


[이영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위반에 대한 항목들에 대해서 각각의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칙금이라든지 또 징역형까지도 이런 것들을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번에 이런 화재 위험성에 관련된 부분들의 지적은 화재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그 계획서에 대한 부분들이 미비하다는, 미비점으로 지적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진짜 위반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위험한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런 화재계획서에 있는 내용들이 미흡하다면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다음에 공정이라든지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단순히 계획서상의 미비점은 지적을 하면서도 현장에서는 어떤 공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에 절차상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 보면 또 물론 현장 감식을 충분히 해봐야겠지만 스프링클러 등 화재 진압 장비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됐고 작동이 안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완공되기 전이라도 화재 위험은 있는 거잖아요. 그전에 이런 장치들을 설치를 해서 작동이 되게 하는 이런 대책들은 없습니까?
 
  • 완공 전 '방화장비 작동' 못 하나


[이영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현장들도 있습니다. 대형 현장들 같은 경우에 이런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화설비가 설치가 되면 건물이 완공되기 이전에라도 작동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일반적인 현장에서는 소방시설의 경우에 각 공정 중에서 가장 뒤에 설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의 형태가 다 완공이 된 이후에 마지막으로 설치되는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먼저 기능하게끔 소방설비를 먼저 설치하는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과 같은 폭발적인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스프링클러가 있다 한들 이런 부분들의 적극적인 대응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화재 난 이후의 대응은 어렵고 화재가 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영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예방적인 부분. 공사 현장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예방적인 조치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의 위험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울시립대의 이영주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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