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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도 피해자…법적 보호장치 마련
입력 2020-04-30 13:5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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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내릴 수 있었다.
이러다 보니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보호처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매매 연루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채 성매수자·포주 등으로부터 지속해서 성착취를 당하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법은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대신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법적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신상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 외에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 등의 범죄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명령 선고가 가능하게 됐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성매매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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