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2년 전 한 대형 쇼핑몰의 아동복 매장 점주가 매출 압박에 시달리다가 숨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본사하고 맺은 계약이 불공정했기 때문이라면서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했고, 그 결론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계약서 11개 조항이 약관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표도 안 됐고 아무런 시정명령도 없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호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스타필드 고양점의 해피랜드 압소바 점주가 숨진 건 지난 2018년 2월입니다.
점주는 쇼핑몰과 본사의 정책에 따라 365일 연중무휴로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당시 하루 매출이 100만 원도 안 됐는데, 계약서엔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않으면 매일 본사에 배상금을 100만 원씩 물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불공정한 계약 탓에 점주가 내몰렸다며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달 초 공정위는 계약서 중 11개 조항이 약관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결과를 공표하지도, 시정명령을 내리지도 않고 심사를 종료했습니다.
해피랜드 압소바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들을 바꿨다는 겁니다.
해피랜드 측은 실제로 그런 조항들을 적용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28일)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건일/서울YMCA 시민중계실 총괄팀장 : (해피랜드) 압소바만의 문제가 아니고 스타필드에 분명히 책임이 있는 문제고 다른 대형 쇼핑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공정약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인턴기자 : 이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