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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일삼은 재단이사장 아들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20-04-28 08:30
수정 2020-04-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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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을 일삼은 사립학교 교사에게 교육청이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재단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모 학교법인과 산하 고등학교에 비위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감사를 실시해 각종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이사장 아들은 교사로 근무하면서 수업 태만을 일삼고, 수업 중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사장 아들은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8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월 이사장 아들을 파면할 것을 요구했지만, 학교법인은 최근 정직 2개월로 감경해서 징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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