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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150만원 지원…학자금 대출 금리도 내려

입력 2020-04-26 19:37 수정 2020-04-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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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때문에 무급 휴직을 하게 된 직장인들 시름이 깊습니다. 내일(27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석 달 간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 금리도 내려갑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회사로부터 무급 휴직을 통보받은 직장인들 하소연이 늘었습니다.

월세나 통신비 같은 돈은 그대로 나가는데 갑자기 소득이 끊기자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내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무급 휴직 신속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명당 한 달에 50만 원씩 3개월 동안입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해야 하는데 지원금은 정부가 노동자에게 직접 줍니다.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사업주의 부담도 줄였습니다.

기존에는 유급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기간이 있어야만 무급 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전모 씨/여행사 대표 : 지금 유급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가라는데 주기가 힘들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여행, 숙박, 면세점업 등 피해가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이 기간을 없앴고 일반 업종은 3개월에서 한 달로 줄였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엔 무급휴직자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따로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도 내려갑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1학기에 금리를 0.2%P 내렸는데 2학기에 0.15%P를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더 크게 내린 상황에서 지원 규모가 크지 않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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