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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구하다 화상' 알리, 치료 마칠 때까지 국내 머문다

입력 2020-04-24 21:14 수정 2020-04-2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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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길 속에 뛰어 들어 이웃들을 구한 카자흐스탄에서 온 출신 알리 씨가 화상 치료를 다 마칠 때까지 우리나라에 머무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알리 씨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선 6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알리 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 건물에 화재가 난 걸 발견했습니다.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불이 났다"고 한국말로 외치고 복도 창문을 열어 주민 10여 명이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알리/카자흐스탄 : 먼저 잡고 그다음에 이걸 잡았어요. 그다음에 이 손으로 당겨가지고 (올라갔어요.)]

화상도 입은 알리 씨는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리/카자흐스탄 : 사람은 살려야겠다. 내가 가만히 있는 건 싫어서요.]

목숨을 걸고 이웃을 살린 알리 씨는 불법체류자였습니다.

추방될 위기였지만 정부가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알리 씨의 치료를 위해 법적 신분을 불법체류자에서 '기타 자격'으로 바꿔줬습니다.

덕분에 6개월간 더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입원 중인 알리 씨를 찾아가 면담을 한 뒤 내린 결정입니다.

[김미선/한국이주민건강협회 상임이사 : 당연하고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뒤이어서 영주권 부여도 좀 적극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원도 양양군은 알리 씨를 의상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보건복지부에 낼 계획입니다.

알리 씨가 의상자로 지정되면 우리나라의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도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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