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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관련' 윤 총경 1심서 무죄 선고…6개월 만에 석방
입력 2020-04-2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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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 총경은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가수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주식 거래를 한 걸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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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 국제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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