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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박사방 공범' 일병 신상 공개 여부 다음 주 결정

입력 2020-04-24 14:13

신상 공개 절차 지침 마련…신상공개위원회에 외부위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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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 절차 지침 마련…신상공개위원회에 외부위원 4명

군, '박사방 공범' 일병 신상 공개 여부 다음 주 결정

군 수사당국이 '박사방' 공범인 육군 일병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이르면 다음 주 결정할 방침이다.

24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육군은 다음 주 경기도 모 부대 소속 A 일병의 신상을 공개할지를 두고 신상 공개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A 일병은 성(性)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알려졌다.

A 일병은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로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A 일병은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사경찰 송치 이후 수사를 이어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검찰은 다음 달 초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군에서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전례는 없다. A 일병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군 최초 성폭력 피의자 신상 공개가 된다.

명확한 신상 공개 규정이 없었던 군은 A 일병 수사를 계기로 구체적인 관련 지침도 새로 마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성폭력 범죄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절차 등을 구체화해 각 수사기관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수사기관의 조직 구분에 따라 각 군 본부 법무실·군사경찰실, 국방부 검찰단 및 국방부조사본부 신상 공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각 수사기관 신상 공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해 위부 위원은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육자, 심리학자 중 반드시 4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박사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확대함에 따라 군도 피의자 신상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간 경찰은 조주빈과 공범인 '부따' 강훈(18)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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