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1년여 만에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법 투약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한 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병원 측은 분실했다고 주장합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이부진 사장이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1년 넘게 내사한 끝에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프로포폴을 맞은 건 맞지만, 상습적으로 투약해 법을 어겼다고 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경찰은 8차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전체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확보했습니다.
기록부에는 이 사장이 지난 2016년 미용시술 등을 받으면서 6차례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투약량이 얼마였는지가 적힌 '1페이지' 분량의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 사장이 "수면 마취를 받은 건 맞지만 어떤 약물인지는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겁니다.
병원 측은 기록이 분실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류관리대장도 보존 기간이 2년이라 이미 폐기된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병원 관계자 진술만을 토대로 투약량을 추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의료진이 기록을 단순 분실했을 경우,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