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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가 수사 예고에…n번방 운영자 '켈리' 항소 포기

입력 2020-04-21 07:27 수정 2020-04-2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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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한층 더 높이기로 했지만 정작 이같은 결정의 계기가 됐던 인물 앞서 전해드린 닉네임 켈리 신모 씨의 형량은 징역 1년으로 확정됐습니다. 신씨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유통시킨 'n번방'을 이른바 창시자인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운영했죠.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 하겠다고 예고하자 갑자기 항소를 포기한 것입니다.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된 신 씨는 5개월 가량만 더 복역하면 풀려납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닉네임 '켈리' 신모 씨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지난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구속되면서 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씨가 텔레그램 'n번방'을 창시자 '갓갓'으로부터 넘겨 받아 운영한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신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여 건을 소지하고 일부를 팔아 2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신씨는 1심 형량이 지나치다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신씨가 수사에 협조했고 음란물 제작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항소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신씨의 항소심은 변론을 모두 마치고 선고만 앞둔 상황이었지만, 결국 검찰은 "n번방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보완 수사하겠다"며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신씨는 항소를 취하했고, 이로써 결국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혐의가 추가되고 형량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서둘러 재판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씨의 항소 포기로 검찰은 추가 혐의를 토대로 신씨를 다시 재판에 넘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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