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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제작·유포' 조주빈 일당 29일 첫 재판절차

입력 2020-04-16 14:02

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입증계획 및 공범들 사건 병합 논의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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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입증계획 및 공범들 사건 병합 논의할듯

'성 착취물 제작·유포' 조주빈 일당 29일 첫 재판절차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주빈(24) 일당의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조씨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짜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8명은 아동·청소년이다.

15세 피해자를 협박해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5명의 피해자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이 밖에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를 속여 1천500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 검찰이 파악해 기소한 혐의는 14개에 이른다.

검찰은 조씨를 기소하면서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으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와 '태평양' 이모(16)군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이미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이를 포함해 공범들의 사건을 병합하는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조씨와 주변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공범들과의 관계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이들 일당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를 중심으로 한 '박사방' 일당이 ▲ 피해자 물색·유인 ▲ 성 착취물 제작 ▲ 성 착취물 유포 ▲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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