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4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소 38개의 '박사방'을 운영해왔고 자신에 대한 수사와 보도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예고하는 영상을 찍게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현정/부장검사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 팀장) :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수사해 주범 조주빈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음란물 제작 배포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검찰은 경찰이 넘긴 조주빈의 12개 혐의에 강제 추행과 무고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 여성을 시켜 박사방 경쟁자를 만나게 한 뒤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했다는 혐의가 추가된 겁니다.
조주빈은 또 아동 청소년을 포함해 25명의 여성을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찍어 '박사방'에 판매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공범을 시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자신에 대한 수사와 보도를 막기 위해 피해자 5명에게 극단적 선택을 예고하는 영상을 찍게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조주빈이 운영한 성착취물 공유방을 최소 38개로 파악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런 방들과 공범들을 '유기적 결합체'로 봤습니다.
다만 범죄단체 조직죄는 이번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유현정/부장검사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 팀장) : 앞으로 검찰은 공범 및 여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더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 또 다른 성착취방을 운영한 '태평양' 이모 군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