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은 또 조주빈의 출금책 역할을 한 대화명 '부따'의 신상을 공개할지를 두고 이르면 이번 주에,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조주빈의 출금책 역할 등을 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대화명 '부따', 강모 군.
경찰은 강군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익을 위해서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이 법은 미성년자에 해당하면 공개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강군은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데, 현재 기준으론 만 18세인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 2조엔 만 19살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강군은 올해 만 19세가 되기 때문에 이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강군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죄가 명확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사방 홍보책으로 앞서 구속된 '이기야', 이모 일병의 신상 공개 여부는 군 수사당국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고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