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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시술 중 숨진 태아…의사에 '살인 유죄' 실형 선고

입력 2020-04-1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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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신 34주 태아가 불법 낙태 시술을 받은 뒤 숨졌습니다. 검찰은 의사가 살아있는 아기를 숨지게 했다며 재판에 넘겼는데요. 해당 의사는 태아가 살아있는 줄 몰랐고 낙태죄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산모 A씨는 서울 동작구의 산부인과에 가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태아는 임신 34주, 몸무게 2.1kg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B씨는 태아를 제왕절개로 낙태했습니다.

검찰은 의사가 살아있는 아기를 익사시켜 살해했다며 살인죄와 낙태죄, 사체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의사 B씨가 낙태 후에도 아기가 살아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낙태죄의 경우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간호사에 따르면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고 살아 태어난 게 인정돼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낙태죄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올해 말까지 개정 입법시한을 정해 기존의 처벌조항은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의사가 임신 22주를 넘은 태아를 여러 차례 낙태 수술했던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보석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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