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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지원 2배 확대…1인당 '최대 열흘 50만원'

입력 2020-04-09 20:56 수정 2020-04-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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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걸 두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 사람당 최대 5일, 25만 원까지인데 최대 열흘, 50만 원까지가 되는 겁니다.

지원 대상도 9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넓혔습니다.

백화점과 마트, 문화 시설들이 내야 하는 교통유발 부담금도 올해는 30% 깎아줍니다.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도 올해 25% 적게 받기로 했습니다.

기름을 넣거나 화물을 싣는 등 지상에서 항공기를 관리하는 업체가 공항공사에 내는 계류장 사용료도 전액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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