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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부따' 영장심사 출석…'박사방' 공동운영 부인

입력 2020-04-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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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부따' 영장심사 출석…'박사방' 공동운영 부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의 공범인 강모(18)군이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강군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 강군은 "조씨에게 무슨 지시를 받았느냐", "조씨에게 넘긴 범죄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강군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조씨와 박사방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를 맡은 강철구 변호사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박사방 공동운영은) 조주빈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잘못을 통감하고 강군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세밀한 부분들이 좀 (혐의와) 달라 재판 과정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강군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관련해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과 같은 경로"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씨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강군은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씨 변호를 맡은 김호제 변호사는 조씨 외에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의 박사방 관리자가 더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강군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찰은 조씨 등에게 돈을 내고 유료대화방에 들어간 회원들의 신원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유료회원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0여명을 우선 입건해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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