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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신규 환자 50명 아래로…당국, 손목밴드 도입 고심

입력 2020-04-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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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47명 더해지며 확진자는 1만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신규환자 수가 줄긴 했지만, 해외유입과 추가 확진이 이어지고 있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정부는 늘어나는 자가격리 위반을 막기 위해 손목밴드 형태의 전자팔찌 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주 기자, 확진자 현황 먼저 알아볼까요? 

[기자]

네, 오늘(7일) 더해진 환자는 47명입니다.

어제 신규환자 숫자와 같습니다.

이틀째 5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인데요.

신규 확진자 가운데 14명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4명 더해졌고 의정부성모병원과 연관돼 경기에서 10명이 신규 환자로 등록됐습니다.

대구에서도 집단발병 여파로 13명이 새로 확진판정을 받았고 검역과정에서는 14명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환자 수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집단발병 여파와 해외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최근 자가격리 이탈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기자]

네, 현재까지 자가격리 수칙을 어겨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은 75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자가격리자에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집을 벗어나면 경고를 하고 있지만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하는 경우는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손목밴드 형태의 전자팔찌를 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목밴드는 블루투스를 이용해 휴대전화에서 10m 이상 떨어지면 방역당국이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인데요.

현재 행정안전부 내부에 전자밴드 전담팀이 만들어져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도입 여부는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도입만 되면 자가격리 여부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인권침해 논란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손목밴드 형태의 위치추적기는 성범죄자의 전자발찌를 제외하고는 처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자가격리가 필요한 조치이긴 합니다만, 법률적 근거 없는 신체자유 구속과 강제감시라는 측면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목밴드는 격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유입니다.

다만 정부는 도입을 해도 본인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홍콩·대만 등이 전자팔찌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고, 미국 일부 주는 법원이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주민을 대상으로 전자팔찌 착용을 명령한 만큼 해외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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