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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조주빈 등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할까?

입력 2020-04-07 09:29 수정 2020-04-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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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7일)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검찰수사에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검찰 출신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정태원/ 검찰 출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형사전문 신민영 변호사입니다.
 
[신민영/ 형사 전문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은 어제 조주빈을 10번째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공범으로 알려진 태평양 이 모 군도 함께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공무원 천 모 씨를 소환해 조주빈과 대질조사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시종일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면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검찰이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현 상황에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범죄단체조직죄를 조주빈과 그의 공범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 변호사님.
 

 
  • 드러난 정황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할까?


[정태원/ 검찰 출신 변호사: 우선 적용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자들이 가한 범행이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이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죄명을 검토해야 되는 건 맞는데 검찰이 수사할 때 처음부터 범죄단체조직이 가능한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성착취물 조사하는 데 집중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범죄단체적용이 가능한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지만 범죄단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려서 적용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적용을 해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태원/ 검찰 출신 변호사: 지금 현재, 지금 바로 기소한다고 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 기소하고 나면 그 뒤에 많은 보완수사를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태대로 만약에 우리가 재판을 한다고 그러면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적죠. 그러나 수사라는 건 계속 진행함에 따라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된다고 해서 덮을 것은 아니고 계속 수사를 해서 범단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앵커]

조주빈의 구속기간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소를 처음 할 때 그 단계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정태원/ 검찰 출신 변호사: 지금 이번에 기소하면서 범단을 바로 적용 안 해도 되거든요. 일단 성착취 범행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그 뒤에 충분한 수사를 거친 다음에 범단으로 추가 기소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관련자들이 ID가 확인된 것만 1만 5000명 아닙니까? 많이 얘기하면 26만 명까지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 없이 조주빈만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한두 달 안에 끝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이 ID 확인된 1만 5000명 중에서 최소한도 1000명 이상은 전부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수사를 해야 되고 그 수사를 하다 보면 범죄단체조직으로 우리가 의율이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엄벌에 처하기 위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것으로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민영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민영/ 형사 전문 변호사: 정 변호사님 말씀주셨지만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 나갈 때 죄명을 정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사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를 찾아가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죄명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서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사 결과라든지 사실관계가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범죄단체조직죄나 가입자가 적용된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섣부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걸 이런 걸 기초해서 봤을 때 조주빈 같은 경우는 자신의 박사방이라고 불리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들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운영진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리고 뭐 수금이라든지 아니면 범행 일부를 나눠서 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범죄단체조직죄 관련해서 범죄단체조직죄 같은 경우는 형법 114조에 적용 법조가 있는데 어떤 죄, 특정한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중죄입니다. 보통 사기 무기징역 그리고 장기 4년 이상 되는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앵커]

사형이요.
 
[정태원/ 검찰 출신 변호사: 사형, 무기징역, 장기 4년 이상 중죄인데 이런 중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단체를 조직하거나 아니면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아마 이런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측면에서 조주빈의 박사방, 조주빈을 비롯해서 운영진으로 불렸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범죄단체가입죄라든지 활동죄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현재 상태에서 조주빈에게 적용된 여러 가지 혐의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잖아요. 이 부분으로 적용하는 것과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조주빈, 현재 적용한 혐의와 범죄단체조직죄 차이는?


[신민영/ 형사 전문 변호사: 보통 그러니까 음란물제작죄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피해 대상인 아동이나 청소년이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떴다방 식으로 방이 계속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에 있는 피해자랑 그리고 이 N번방 가해자가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사 단계라든지 아니면 법정 단계에 갔을 때 가해자로 온 사람들이 나는 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무관하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피해자가 정확하게 매칭이 되지 않는다면 이 성범죄 관련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단체가입죄나 활동죄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 그러면 실제로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조직 형태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원격 형태로 일어나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매칭하기 힘든 이런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와 가해자가 매칭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죄단체조직죄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앵커]

아동청소년 성범죄 이와 관련한 처벌 규정의 경우에도 그 법에 따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신민영/ 형사 전문 변호사: 맞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범죄단체조직죄나 가입죄는 저지르기로 하기로 공모한 정황죄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가입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음란물제작죄 같은 경우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N번방, 박사방에 대해서 가입자들, 활동자들에 대해서 범죄단체조직죄나 가입죄가 적용이 되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주빈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그 사이트를 운영했던 공범자들 그리고 또 폭넓게 넘어가면 잠시 후에 토론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유료 회원들. 이 사람들까지 같이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필요하다.
 
[신민영/ 형사 전문 변호사: 맞습니다.]
 
[앵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앞에서도 형법 114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중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위계질서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확인이 아직까지 안 된 것이 바로 통솔이라든지 지휘체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역할 분담만으로 성립 어려워…통솔체계 입증 핵심?


[정태원/ 검찰 출신 변호사: 조금 전 범죄단체는 폭력조직에 적용돼 왔는데 그 뒤에는 이제 불법 도박사이트라든지 유사수신행위 이런 조직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 왔거든요. 점점 확장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범죄에 공동 목적이 있어야 되고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통솔체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상명하복이란 상하관계가 있고 또 내부 규율이 있고 역할 분담이 있고 그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사방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들은 지금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통솔체제가 있느냐. 이제 그 문제에 관해서 검찰이 집중적으로 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보면 각 조직원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는 형식으로 점조직으로 돼 있는 걸로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점조직이라고 해서 범죄단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규율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보면 자기 일한 것에 따라서 성과 보수를 받는다든지 그러한 내부 규율이 있거든요. 또 팀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실장이 있고 그런 식으로 위계질서를 갖췄는데 여기의 경우에는 조주빈이 아마 수괴 두목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관리자들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무슨 공익요원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한데 과연 그런 것을 통솔체제로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로써는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는데 어차피 부인을 하겠죠. 그래서 그것은 향후 더 수사를 통해서 범죄수익의 흐름 그러니까 돈이 거기서 범죄이익을 얻었으면 그 돈이 어떻게 분배가 됐는지 역할분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명령과 복종체계가 있는지에 관해서 수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조주빈과 공범으로 알려진 그 사람들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역할분담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뭐 건건당 상황에 따라서 심부름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신민영/ 형사 전문 변호사: 그러니까 기존 판례 법리에서 범죄단체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통솔체계입니다. 정확하게는 판례를 분석을 해 보면,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상하 통솔체계를 요구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조직 같은 경우는 왜 이게 범죄단체조직죄로 많이 인정되고 있는데 왜 인정되고 있냐 그러면 보통 총책이 있고 그 밑에 관리격인 팀장이 있고 그 밑에 상담원 조직이 있고 크게 보면 인출책까지 있어서 이렇게 상하로 조직이 구성돼 있고 또 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상하 조직 간에 운영하는 규율이 굉장히 잘 조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잘 인정이 되는데 최근에 다른 범죄에서는 범죄단체가 인정이 안 된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 그러면 중고차 판매하는 그런 조직이 있었는데 인터넷에다가 허위매물을 올려놓고 손님을 유인한 다음에 막상 가보면 허위매물은 존재하지 않고 좋지 않은 물건을 거의 강매식으로 비싸게 파는 이런 조직이 있었는데 법원이 이들에 대해서는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고는 인정을 했지만 다만 이 사람들이 친목에 의해서 이렇게 팀별로 움직였고 상하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범죄단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판례 법리대로라면 이 N번방 박사방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아직까지는 상하 조직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박사방이란 걸 통해서 휴대전화라든지 아니면 원격적인 이런 점조직을 통해서 이런 대형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아마 여기에 맞춰서 법리가 완화되는 쪽으로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범죄단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조직폭력배와 같습니다. 두목이 있고 부두목이 있고 또 행동대장들이 있고 행동대원들이 있고 밑에 이런 아주 체계적인 상하관계가 있고 지휘통솔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주목을 해 봐야 될 것이 범죄수익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범죄수익이 어떻게 구성원들 간에 배분이 됐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태원/ 검찰 출신 변호사: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에는 자기가 열심히 거짓말을 해서 피해자를 속였지 않습니까? 그럼 성과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그런 일종의 내부 규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사방의 경우에 난점은 뭔가 하면 대부분의 수익은 조주빈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유료 회원들, 특히.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용료 비슷한 돈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범죄단체조직으로 가면 이걸 수익분배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또 법리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그 대신에 돈 대신에 다른 그런 끔찍한 동영상을 보는 그런 이익을 줬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런 점에서는 새로운 법리 구성이 필요한 것, 종전의 판례나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넘어야 될 장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2016년 5월에 대법원 판례가 있고요. 2017년 판례도 있잖아요. 과거의 판례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신민영/ 형사 전문 변호사: 말씀하신 판례가 아마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판례 같은데 범죄단체가 되려면 법원에서 네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참가인원이 다수여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지휘통솔체계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가 이 지휘통솔체계 하에서 조직원들이 공동의 범행을 범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조직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다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조직으로 구성된 조직체계가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공동의 범죄를 저지른다는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범죄단체가 인정이 된 건데 N번방 박사방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몰라도 상하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존 판례 이론대로라면 범죄단체 구성이라든지 가입이 인정 안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점조직 형태의 범죄가 앞으로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는 법리 변화를 통해서 여기에 대응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태원/ 검찰 출신 변호사: 또 하나 말씀하신 대로 점조직의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뭐 점조직이라도 범죄단체로 인정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데 적어도 내가 이 단체에 소속돼 있고 내 역할이 뭐다 그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주빈의 경우에는 각자 접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신상정보를 빼와라. 또 환전책한테 가서 돈 바꿔와라, 배달해 와라 이렇게 따로따로 접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범행을 하면서도 우리 전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내 역할은 뭐다 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 조직을 위해서 일한다는 또는 조직에 가입돼서 그런 인식이 상당히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보완수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던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빈과 공동운영자들은 당연히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요. 최근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들 유료 회원들 있잖아요. 이들에 대한 처벌도 비슷한 수준으로 강하게 내려져야 된다라는 여론 아니겠습니까? 범죄단체조직죄와 관련해서도 이들 유료 회원들에 대한 적용이 가능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유료 회원들도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될 수 있나?


[신민영/ 형사 전문 변호사: 일단은 세 층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주빈 본인과 그리고 조주빈이 운영자로 분류를 해서 실제로 임무 분담을 시켰던 사람들 그리고 단순 가입자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단순 가입자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단순 가입자를 마약범죄로 예를 드리면 단순 가입자들은 마약을 사거나 투약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죄도 크고 처벌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을 마약판매조직으로 보거나 마약 판매하는 갱, 마피아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도 조직죄나 가입죄에서는 좀 적용을, 단순 가입자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 변호사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정태원/ 검찰 출신 변호사: 그러니까 우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조주빈 그다음에 같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ID 사마귀, 부따, 이기야. 홍보책이나 환전책 그런 거죠. 그다음에 직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범단이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나머지 회원들도 무조건 안 된다고 우리가 선뜻 하기는 그렇고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회원도 중에서도 150만 원 내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명령자들이라고 이제 조주빈이 호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런 동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피해자한테 어떤 행동과 지시를 했거든요. 이건 뭐 당연히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의 공범이기도 하거니와 그 정도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범단에 의뢰한다면 적어도 구성원 내지 가입한 걸로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원을 전부 다 똑같이 의율할 수 없는 것이고 다 조사를 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 핵심적인 역할을 한 회원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공범 그리고 범단의 구성원으로 처벌이 가능한 봅니다. 인정이 된다면.]
 
[앵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이 되려고 한다면 일단 특정한 다수인들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공동 목표를 정하고 범죄를 저질러야 되고 이게 시간의 계속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꾸준히 어느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질러야 되는데 한 가지 더 필요한 부분이 바로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고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증명,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집중이 돼야 되는 상황이군요.
 
[신민영/ 형사 전문 변호사: 일단 조직범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자기들끼리 그전에 규율이 철저하고 말을 마쳤다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한두 명 정도 반드시 허물어지는 사람이 나옵니다. 만약에 범죄단체 조직을 했고 만약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조사 과정에서 이 전모에 대해서 그래도 얘기를 한 사람이 한두 사람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조직 전모에 대해서 스케치를 해 주면 아마 수사기관은 나머지 사람들의 진술을 모자이크하듯이 모아서 이 N번방 박사방의 전모를 그려가는 그런 수사방식이 아마 주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태원 변호사께서도 끝으로 앞으로 필요한 검찰의 수사 방향을 말씀해 주시죠.
 
[정태원/ 검찰 출신 변호사: 우선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돼야 되고 회원들에 대한 조사도 돼야 됩니다. 지금 아이디가 1만 5000개가 있다고 하니까 중복된 걸 합쳐도 1만 명은 넘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걸 한두 달에 수사 그칠 생각을 말고 1년이 걸리건 10년이 걸리건 계속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의 구체적으로 가담한 경위, 어떤 인식이 있었는지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수사를 하고 이익 분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상하관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우리가 형법상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 공범으로 처벌하고 또 범죄단체가 가능하다면 그걸로 해서 이 소위 이용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이런 범죄는 앞으로 또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도 단기간으로 끝을 내야 될 생각은 안 하고 장기간 수사를 해서 뿌리를 뽑을 그런 각오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관련 공범자들 철저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신민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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