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사 경찰이 어제(3일) 긴급 체포한 박사방 공동운영자, 현역 군인인 닉네임 '이기야'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조보경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기자]
군사 경찰은 어제 오후 긴급 체포한 박사방 공동운영자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역 군인인 A씨는 박사방 홍보실장으로 알려졌는데, 조주빈이 만든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외부에 n번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군인에 대한 사법 절차는 군사경찰 수사와 군검찰 기소, 군사법원 재판 등 대부분 군에서 진행됩니다.
군 관계자는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 주체가 원칙적으로 군사 경찰이지만, n번방 관련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어제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으로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활한 수사 공조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범정부TF에 국방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둘 간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동일한 하나의 범죄 전체 집단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수사를 하게 되거나 재판을 하게 되는…]
한편 검찰은 박사 조주빈을 8번째로 불러 공범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