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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n번방' 최초 신고한 '추적단 불꽃' 대학생 2명 신변 보호

입력 2020-04-02 16:20

공익신고자의 신상 유포하거나 협박 등 위해 가해자 추적해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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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의 신상 유포하거나 협박 등 위해 가해자 추적해 엄벌

경찰, 'n번방' 최초 신고한 '추적단 불꽃' 대학생 2명 신변 보호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추적단 불꽃'으로 활동 중인 대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신변 보호에 나섰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을 최초 취재해 경찰에 공익제보한 '추적단 불꽃'이란 이름으로 활동한 대학생 기자 2명의 신변 보호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쏠리면서 공익신고자의 신상 유포나 협박 등 자칫 신변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성 착취 'n번방' 사건의 실태를 강원경찰에 최초 제보한 '추적단 불꽃' 대학생들이 현재까지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는 없지만, 이들의 신변 보호 요청 의사를 확인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에게 스마트 위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 보호 조처를 하고 있다.

스마트 워치는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기기로,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 신고가 되고 자동 위치추적을 통해 신변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순찰차가 신속히 출동한다.

또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을 지정해 수시로 대상자의 안전을 체크하고 있다.

경찰은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유포하거나 협박 등 위해를 가하는 가해자를 추적, 검거해 엄벌할 방침이다.

추적단 불꽃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된 건 지난해 7월 뉴스통신진흥회가 주최한 '제1회 탐사·심층·르포취재물 공모'에 참가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면서다.

이들은 잠입 취재를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를 확인했다.

추적단 불꽃은 이 같은 사건 현장을 생생히 고발하는 르포기사 '미성년자 음란물 파나요?…텔레그램 불법 활개'를 지난해 9월 뉴스통신진흥회를 통해 처음 보도했다.

이 기사는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언론의 관심을 끌진 못했다.

그러다 사건 취재가 시작되고 반년이 지난 올 1월 국회 온라인 청원사이트에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추적단 불꽃의 취재물은 이날 '제22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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