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잇따라 고발 같은 강경한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확진을 받고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평택에 사는 50대 확진자 A씨가 보건당국에 밝힌 동선입니다.
본인 직장인 한의원과 식당 2곳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빵집과 식당, 고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 2곳까지 역학조사 때 말하지 않은 동선 4곳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함께 식사한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드러난 것입니다.
평택시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평택시 관계자 : 객관적으로 봤을때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보고 고발장을 쓴 거죠.]
수원시는 자가격리 위반자를 전담할 법률 대응팀을 별도로 꾸렸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자가격리를 어기는 사람들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 수원에선 30대 영국인 남성 확진자가 자가격리를 어기고, 마스크도 없이 인근 지역을 다니다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접촉자만 23명에 달했습니다.
[수원시 관계자 : 시민들이나 상권 등에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발생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대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릉시도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30대 유학생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5일부터는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