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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클럽 붕괴사고' 관련 부정 청탁 혐의 4명 검찰 송치

입력 2020-04-01 11:16

'춤 허용 조례 제정' 공무원에게 청탁 위해 제3자 통해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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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허용 조례 제정' 공무원에게 청탁 위해 제3자 통해 로비

'광주 클럽 붕괴사고' 관련 부정 청탁 혐의 4명 검찰 송치

경찰이 지난해 광주 서구 클럽 붕괴 사고로 특혜 의혹이 일었던 춤 허용 조례 제정과 관련해 실제 부정한 청탁이 시도됐던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 등을 한 혐의(변호사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관련자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을 클럽처럼 운영할 수 있는 춤 허용 조례가 제정되면 자신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공무원에게 부정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무원에게 청탁하기 위해 제3자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실제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는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관련자 4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의사실 공표 우려 등을 고려해 신원과 자세한 사건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7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에서 불법 증축된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며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

해당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춤 허용 조례' 혜택을 받아 춤을 출 수 있는 업소로 운영됐다.

경찰은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춤 허용 조례 제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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