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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법] 자가격리 수칙 위반 및 동선 은폐…처벌은?

입력 2020-04-01 09:31 수정 2020-04-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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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황남희


[앵커]

코로나19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스스로 움직임을 자제하고, 특히나 해외에서 들어온 경우라면 더 그래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나서고 있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는 것인데요. 전문가와 오늘(1일)은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제주도, 여행객 모녀에 1억 3천만 원 소송


  • 민법상 손해배상…'미필적 고의' 여부 쟁점


  • 제주도 '유증상' 여행객…형사 처벌 가능할까?


  • 자가격리 수칙 위반 및 동선 은폐…처벌은?


  • 동선 은폐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벌금


  • '자가격리 지침' 위반 해외 사례…처벌은?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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